금융·통신영장, 이제 온라인으로 집행하고 자료 확보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형사사법기관’)는 28일(월) 오전 8시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을 개통하였다.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이 형태가 아닌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 요청서, 허가서 등(이하 ‘영장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집행하는 시스템이다.
위 시스템에 따라 형사사법기관은 법원이 전자문서로 발부한 영장등을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 포털’에 전송하고, 금융기관 및 통신사업자는 인증 절차를 거쳐 접속한 후 수신된 영장등을 확인하고 회신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영장등 확인부터 자료제출까지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 포털에서]
이번 사업을 통해 구축한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 포털’(이하 ‘영장집행포털’)은 금융기관 및 통신사업자 직원들이 본인 인증을 거쳐 로그인한 후 형사사법기관으로부터 수신된 영장등을 화면에서 확인하고 회신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업무용 포털사이트이다.
전자영장 확인 이력, 회신자료 제출 이력 등이 시스템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각종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전송되므로 영장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기관·통신사업자와의 시스템 연계]
형사사법기관은 금융결제원 및 국내 20개 은행과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전산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내 은행들과 전산연계를 구축하였고, 이동통신3사, 부가통신사업자 등 주요 통신사업자와도 전산연계를 구축하여, 금융·통신 관련 영장등의 집행방식을 전자적으로 자동화하였다.
이번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개통은 2024년 9월 19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통으로 시작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를 금융·통신영장의 집행 단계까지 확대한 것으로, 직접 방문, 이메일 등의 집행방식이 아닌 영장집행포털을 통한 확인과 회신을 가능하게 하여, 영장 집행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