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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곗돈 사기 부부.. 부인 징역4년, 남편 집행유예 판결

광주지법 형사 11부(박용우 부장판사)는 계원을 모집해 곗돈을 가로챈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홍모(65·여)씨에 대해 징역 4년을, 남편 김모(75)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를 조직해 운영하는 중 곗돈을 임의로 쓰고,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계원을 속여 돈을 받았다"며 "피해자가 18명으로 다수이고 피해액도 17억4천만원에 이르는 다액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기자 : 편집국    작성일 : 16-01-1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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