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人事 槪要
○ 법무부는 2014. 1. 28.(화) 일반검사 전보 490명, 임용 78명 등 검사 568명에 대한 인사를 2. 5.(수)자로 실시함
※ 법무관 전역자 34명에 대한 검사 신규 임용은 4. 1.(화)자로 실시
○ 일반검사에 대하여 근속 기간에 따른 인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기인사를 실시함으로써, 1. 16.자 고검검사급 인사에 이어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이후 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기 위한 진용을 완비하였음
○ 아울러, 사법연수원 40기 법무관 전역자 34명, 43기 사법연수원 수료자 40명, 경력 변호사 4명 등 총 78명을 검사로 임용함
-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지원자에 대하여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후 4월 중 검사로 신규 임용할 예정임
2. 人事의 特徵
능력과 업무 실적에 따른 적재적소 발탁
○ 어느 보직이든지 맡은 자리에서 혼신을 다해 업무에 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발탁하기 위해 최근 근무 청 복무평가 및 주요 실적을 적극적으로 인사에 반영하였음
○ 특히, 고검장 및 검사장 등 현 근무청 지휘관의 우수 검사 추천 등 의견을 최대한 인사에 반영함으로써 검사들의 능력과 업무 실적을 정확히 평가하고, 아울러 일선청의 지휘 체계를 엄정하게 확립하고자 하였음
○ 또한, 지방청 중 근무 희망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청에서도 열심히 일하며 실적을 거양한 우수 자원을 주요 보직에 발탁하였음
○ 이로써 ‘자리’보다는 ‘일’에 따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전국청 어디에서 근무하던지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주요 보직에 발탁될 수 있도록 하였음
최우수 자원을 전국 지방청에 배치하는 등 일선청 역량을 강화하였음
○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에 근무하면서 경험을 쌓은 후 전출하는 최우수 자원을 전국의 각 지방청에 고르게 배치함으로써 일선청의 수사 역량을 대폭 강화하였음
○ 특히, 금년 6‧4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공안수사에 전문성을 보유한 최우수 자원을 전국 지방 검찰청에 두루 배치함으로써 선거사범 엄정 대처에 만전을 기하였음
묵묵히 일하며 좋은 성과를 거둔 일선청 검사를 적극 발탁하고 경향교류 등 인사원칙을 준수하여 검찰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하였음
○ 지난 1. 16.자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에 이어 일반검사 전보 인사에서도, 주요 보직 근무 경력 검사들 외에 일선청에서 묵묵히 일하며 좋은 성과를 거둔 일선청 검사를 발굴하고, 능력을 인정받은 여성 검사를 주요 보직에 적극 발탁함으로써 검찰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하였음
○ 또한 근속기간 제한, 경향 교류 등 인사 원칙을 엄정하게 준수하고 인사 원칙 예외를 최소화함으로써, 지방청에 근무하는 검사들에게 주요 보직 발탁 가능성을 확대하였음
서울북부지검 관할 변경 등 일선청 실정을 반영하여 청별 적정 인력을 배치하였음
○ 일선청의 업무량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청별 검사 수요에 관한 인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전국 각 청의 실정에 맞게끔 적정 인원을 충분히 추가 배치함으로써 원활한 청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14. 3. 1.부터 서울 성북구의 관할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북부지검으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북부지검의 업무량 증가 예상치를 반영하여 일반검사를 충원하였음
○ 또한,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서울남부지검 이전에 대비하여, 금융범죄수사에 전문성이 있는 검사 등을 서울남부지검에 추가 배치하였음
○ 아울러, 1. 16.자 고검검사급 인사 시 청별 업무량을 고려하여 부장검사를 충원한 김천‧목포‧진주‧통영‧포항지청 등 5개 지청에도 일반 검사를 보충하였음
검사 정원 동결 및 결원 감소 등 변화된 인력 운영 여건을 반영하였음
○ ‘14년 상반기 신규 검사 임용으로 인해 각 청에 배치될 수 있는 검사 현원이 모두 채워진 상황에서 일선청의 인력 증원 요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음
○ 외부기관 파견 등 소속청에서 근무하지 않는 일부 인원을 결원 여유가 있는 타청으로 전보하였고, 결원이 없는 청의 인력 보강을 위해 인근 청 전보를 실시한 후 직무대리 제도를 활용하여 인력 수요 청에서 근무하도록 하였음
○ 위와 같은 조치로 소속청이나 실제 근무청이 아닌 다른 청에 발령받은 검사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후 인사시 근속기간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임
검사 선발 과정에서 새로운 인성검사 모델을 적용하는 등 윤리의식과 국가관 등을 엄격하게 검증하였음
○ 검사 지원자에 대하여 2013. 10.~11.까지 검사로서의 자질, 윤리의식, 청렴성, 국가관 등에 관한 4단계 역량평가를 통해 심층적인 검증을 진행하였음
○ 검사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무역량 평가, 발표‧표현역량 평가, 토론‧설득역량 평가 단계에서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평가자에게 비공개하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하였음
○ 이에 덧붙여, 서류 전형을 통과한 검사 지원자들 전원을 상대로 지원자의 정신건강, 윤리의식, 청렴성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성 검사 모델을 개발하여 최초로 적용하고, 전문가의 분석을 거쳐 그 결과를 조직역량 평가 과정에 반영하였음
○ 인성 검사 및 조직역량 평가 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지원자들에 대하여는 심층 면접을 추가로 실시하는 등 엄정한 선발 과정을 거쳐 신규 검사를 임용하였음
법학전문대학원 2기 신임 검사는 내실 있는 교육 과정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검사로서 직무를 시작하게 하였음
○ ‘13. 5. 6.자로 신규 임용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들은 법무연수원 등에서 형사법 이론과 실무, 검찰수사실무, 조사기법 강의, 실무기록 평가, 검사 윤리 교육 및 3개월 간 일선청 실무 수습 등 집중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마치고 금번 인사 시부터 전국 청에 배치되어 본격적으로 검사로서 직무를 시작하게 되었음
○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법학전문대학원 2기 신임 검사들이 실무 및 이론 교육을 마치고 일선청에 배치됨으로써, 검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등 검찰 조직문화에 새로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3. 人事 內容 : 별첨
4. 人事 日程 : 2014. 2. 5.(수) 자 부임. 끝.
2014.01.28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