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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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환경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이 영 기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근무를 명함(국방대학교, 2016.2.1∼2017.1.31).

행정사무관 원 경 하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근무를 연장함(중국, 북경대학, 2016.2.1∼2017.7.31).

       2016.2.1일자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동 진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근무를 명함(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016.2.15∼2017.2.14).

     2016.2.15일자

서기관 신 동 인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근무를 명함(통일교육원, 2016.2.16∼2017.2.15).

    2016.2.16일자

 기자 : 편집국    작성일 : 16-01-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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