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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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등 의결

선불충전금 보호를 강화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도 소위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5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등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그동안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를 위한 사항으로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율했다.

 

또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 경우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하여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발행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하는 한편,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및 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할 수 없도록 하고, 가상자산시장에 대하여 이상거래가 있는지 감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불충전금을 예치신탁 등 안전한 방법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 등록 면제 요건을 강화하여 법률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선불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행위규칙을 마련하여 선불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두텁게 했다. 또한 그동안 한시적 규제특례로 도입된 소액후불결제 업을 선불업자의 겸영 업무로 제도화하여 간편결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기자 : 문귀례    작성일 : 23-05-1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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