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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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에 대한 여·야 공방

외국인근로자 및 범죄피해자보호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1011()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10시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외국인근로자와 관련하여 계절근로자 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통합 인력관리 플랫품 구축 등 관리체계 개선방안의 조속한 추진, 조선업 분야 외국인 인력의 적정한 충원 및 용접공의 생산성 향상, 우수한 이공계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원 비율을 제고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원스톱 솔루션 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 수행 적정성, 국회의원 체포동의 요청과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의 설명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및 대선 허위보도 의혹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전 법무부 장관의 해외출장 경비 축소 의혹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이외에도, 불송치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사유 정비 등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 검찰의 낮은 신뢰도 및 10년차 이하 검사의 퇴직 증가에 대한 개선 촉구, 비리 경제인 사면의 적정성, 검사의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감찰과 징계 필요성 등 여러 사회적 현안과 관련하여 감사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13()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감사일정 : 1013(감사원), 1016(헌법재판소, 군사법원), 1019(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023(대검찰청), 1026(종합감사)



 기자 : 문귀례    작성일 : 23-10-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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