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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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법안심사1소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개정안 의결


보험사기의 알선·권유·유인·광고 행위 금지하는 내용 등 포함

 

 

국회 정무위원회는 7월 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를 열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 날 의결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사기범죄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한 것으로, 특히 보험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제재의 강화를 통해 보험사기범죄의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보험사기의 알선‧권유‧유인‧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②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의료기관 종사자‧자동차 정비업소 등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기존 형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③ 보험사기 목적의 살인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기존 형벌에 비해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여 보험사기범죄와 관련된 처벌과 제재를 강화했다.

 

또한, 보험사기와 관련된 대응 및 조사를 위하여 금융당국으로 하여금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사기범죄에 대한 금융당국의 효과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기자 : 문귀례    작성일 : 23-07-0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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