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3월 27일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3월 22일(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대표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인바, 법률상의 명시성을 높이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강화하며 임차인의 임차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개정안 각각의 개정 취지가 올바르게 실현될 것을 기대한다.
또한, 법사위 위원들은 이른바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국회의장 간의 검찰청법 등 개정과 관련된 권한쟁의 사건"과 "국회와 법무부장관 간의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리고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인사 검증 문제 등과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에 대해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 검사의 권한은 헌법이 아닌 국회가 만드는 법률로 부여된 권한에 불과하며 입법으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고, 해당 검찰청법 등의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의 원상복구 필요성을 개진하는 의견이 제시된 반면 ▲ 민주당이 시행령 원상복구를 주장하는 배경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 은폐 시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지적하며 현행 시행령의 유지 필요성을 개진하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인사 검증 문제와 관련하여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부실한 인사 검증 및 소극적 대응을 지적하는 의견 등이 있었다.
한편, 오후에 실시한 타 상임위 안건 65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시에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하도급 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려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심사·의결되었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의 안건들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 회의 계류 또는 법안심사 제2소위에 회부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