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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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 법률안 처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3월 20일 오전 10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여 8건을 의결했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농협중앙회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실태점검 및 환류방안 마련 ▲ 지역조합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 ▲ 임원의 결격사유 정비 ▲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 ▲ 중앙회 이사회의 구성 변경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농협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농협이 농민을 위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비상임조합장과 이사·감사의 연임 제한이나 도시조합의 역할 제고 방안 마련과 관련된 내용은 오늘 소위에서 같이 논의됐으나, 의견 수렴 및 추가적인 검토 후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의결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기자 : 문귀례    작성일 : 23-03-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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