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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24911호]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3.12.5.] [대통령령 제24911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서민 주거안정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토지임대부 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의 증액분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대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1870호, 2013. 6. 4. 공포, 12. 5. 시행)됨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임대료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증액분을 1년 이내에 3회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인 임대주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업무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기준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하고,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함.

      나.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임대료 책정 기준(안 제13조의2 신설)
        1) 공기업 등이 개발한 공공택지에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토지임대료는 해당 공공택지의 용도에 따라 산정한 공급가격에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함.
        2) 공기업 등이 소유한 택지에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토지임대료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택지의 위치ㆍ이용상황, 지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함.

      다.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 확대(안 제21조의3제1항)
        현재 국가 등이 공급하는 일부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 자격확인을 위하여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조건의 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일부 임대주택은 동의서 제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입주자격 심사방법이 서로 달라지는 등의 문제가 있는바, 입주자 선정 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제출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4911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등록 사항의 변경이 법 제6조의2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및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기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일 것
      2.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제8조의3(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신청서를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면 제8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부에 이를 올리고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준공공임대주택 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중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5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준공공임대주택: 임대 개시일부터 10년
      2. 그 밖의 임대주택: 임대 개시일부터 5년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임대료 책정 등) ① 법 제16조의2제4항 전단에 따른 토지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공기업등이 개발한 공공택지에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하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택지의 용도에 따라 산정한 공급가격(「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산정한 공급가격을 말한다)에 5년 만기 국고채 금리(토지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국고채 평균 유통금리를 말한다)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
      2. 공기업등이 매입 등의 방법으로 소유한 택지에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토지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한 금액에 토지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
        가. 해당 택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상황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이하 이 조에서 "지가변동률"이라 한다)
        다.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
      ② 법 제16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와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2년이 지난 후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그 증액률은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지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차임(借賃) 등의 증액청구 한도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3(토지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법 제16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토지의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해당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20조 중 "토지소유권"을 "토지소유권(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토지임차권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준공공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해당 준공공임대주택과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주변지역 주택의 임대료를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 각 호의 정보를"을 "제1항 각 호의 정보 및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토지임대료 납부현황을"로 한다.
      ② 임차인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증액된 임대보증금이 적용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회에 걸쳐 임대보증금의 증액분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21조의3제1항 중 "임대사업자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1조부터 제45조 까지의 규정에"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다음 각 호의 규정에"로, "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를 "법 제16조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1조부터 제45조 까지
      2.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0조의3제3항 및 제50조제3항
      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①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 한다)으로 분양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분양전환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2. 분양전환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토지 사용에 관한 권원(權原)이 발생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분양전환하려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외의 주택으로 분양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분양전환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2. 법 제21조의4제4항 본문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해당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경우: 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하는 가격
      2. 해당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인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

    별표 2 제2호나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차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사목(종전의 바목)의 근거 법조문란 및 같은 호 아목(종전의 사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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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9-12 11:03:55 개정법령에서 이동 됨]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3-12-20 16:36
조회 : 1,623   추천 : 0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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