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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24905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3.12.4.] [대통령령 제24905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복지시설 중 청소년치료재활센터에 입소한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ㆍ교육 및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치료재활센터에 공동생활시설, 학습실 등 교육ㆍ재활훈련시설, 심리검사실 등 전문치료시설 등을 갖추도록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에 관한 사무, 위기청소년의 가족에 대한 상담 또는 교육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대통령령 제24905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7호 중 "청소년위기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8조제1항제3호"를 "제8조제3호"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2조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
      7. 법 제17조에 따른 학업중단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자립에 관한 사무
      8. 법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무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 및 보급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별표 3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청소년치료재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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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9-12 11:03:55 개정법령에서 이동 됨]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3-12-20 17:08
조회 : 1,760   추천 : 0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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