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4일까지 한달간 주2회 동시 및 상시단속 병행 추진
서울강북경찰서(총경 임만석)는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따라 ‘음식점 영업종료 시간에 맞춰 일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과거 정부 방역조치가 완화되는 시기에 적게는 14%에서 많게는 26.3%까지 음주 교통사고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서울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단계에 따라 음식점 내 취식이 제한되는 21시를 전후해(20~22시) 음주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했다.
이에 강북경찰서는 2월15일(월)~3월14일(일) 한 달간 음식점 영업이 끝나는 22시 전후해 일제 음주단속을 주2회 실시한다. 선제적인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통해 음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이다.
또한 아침출근길 숙취운전, 주간시간대 등산로·먹자골목 등에서 수시 음주단속과 최근 증가하는 오토바이, 자전거·전동 킥보드 운전자 대상으로도 예외 없이 확대 음주단속이 진행한다.
단속 현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막기 위해, 차량 내 알콜 성분을 감지하는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할 방침이다. 이륜차, 킥보드 등 음주운전 의심자에는 음주감지를 생략하고 일회용 불대를 사용하여 곧바로 음주 측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북경찰서 교통과 관계자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꾸준한 음주단속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양해와 함께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