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경찰서(서장 진종근)에서는 시민들의 안전과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전거 음주운전 집중단속’은 최근 강북구 관내 자전거 교통사망사고가 2건이 발생하는 등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의 인식개선 및 위험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8월 말까지 추진한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서울강북경찰서 교통과는 “자전거 음주운전 또한 차량 음주운전 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으로 음주사고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