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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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출입구 막으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지자체 강제 이동 조치도 가능

앞으로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자신의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상습적으로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차량을 다른 장소로 강제 이동시키는 조치까지 취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주차장법과 시행령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노외주차장은 물론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 건축물에 딸린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세워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막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되며, 3차 이상 위반부터는 500만원이 부과된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나 상가 부설주차장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행정기관이 신속히 개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특히 주차 갈등을 빚은 운전자가 출입구에 차를 세워둔 채 자리를 비워 다수 입주민이나 이용객의 통행이 장시간 막히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차량을 강제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절차도 새롭게 마련됐다. 민간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에서 출입구가 막힐 경우 관리자는 우선 운전자나 관리책임자에게 주차 방법 변경이나 차량 이동을 권고할 수 있다. 이에 불응하면 관리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해당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출입구를 막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견인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권고와 요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공 무료 주차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장기간 방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일반 차량은 1개월 이상, 심하게 파손되거나 운행이 어려운 차량은 15일 이상 방치될 경우 장기 방치 차량으로 분류된다. 과태료는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이다.


공영 주차장을 야영장처럼 이용하는 행위에도 제동이 걸린다. 텐트 설치, 취사, 화기 사용 등이 금지되며 위반 시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로 그간 사유지라는 이유로 대응이 미흡했던 주차장 출입구 방해 행위에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생긴 셈이다. 특히 아파트나 상가 출입구를 고의로 막는 행위는 단순한 이웃 간 분쟁을 넘어 거액의 과태료와 차량 강제 이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기자 : 유지혜    작성일 : 26-08-2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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