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제도 시행 이후 2년이 지났음에도 현장 혼선이 지속되자, 법규 정착을 위한 강도 높은 조치에 들어간 것이다.
경찰청은 20일부터 오는 6월 19일까지 약 두 달간 전국 주요 교차로를 중심으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특히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교차로 구간으로, 실제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단속의 핵심은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 준수 여부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차량을 멈춘 뒤 보행자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이후 안전이 확보됐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또한 우회전 이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의사를 보일 경우 반드시 멈춰야 한다. 단순히 보행자가 발을 내딛지 않았더라도 ‘횡단 의사’가 확인되면 정지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일시정지를 준수하는 앞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는 행위도 법규 오인에서 비롯된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다.
이 같은 혼선은 실제 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우회전 관련 교통사고는 1만4천 건을 넘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보행자 사망 사고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대비 보행자 사망 비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우회전 상황에서 보행자 위험이 특히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시 잠시 멈춰 보행자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단속 강화와 함께 운전자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순한 법규 준수를 넘어 ‘보행자 우선’이라는 교통문화 정착이 근본적인 사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