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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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악 소탕하던‘칼잡이’검사, 이제는 국민 혈세·권익 지키는‘방패’로

- 해외 도피 범죄인 송환 4배 급증…범죄인인도 위해 해외 당국과 공조 강화
- 연간 1,000억 원대의 범죄수익환수…관련 법제 지속 정비
-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피해자 알권리 보장·내년 범죄피해자통합지원시스템 가동
- 국제투자분쟁 4연승 등‘국민의 변호사’역할…쿠팡 사건 등 대응에 만전 
-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후 공익대표자로서 검사 역할 지속 강조

과거 ‘칼잡이’로 통하며 수사와 기소에만 집중하던 검사들이 이제는 국부(國富)를 지키고 국민 권익을 구제하는 ‘공익의 대표자’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3년 새 해외 도피 사범 송환 실적을 4배 가까이 끌어올리고 연평균 1,000억 원대의 범죄수익을 환수한 데 이어, 수조 원대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잇따라 승소하는 등 국가 대리인으로서의 성과를 내고 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 지원 체계까지 전방위로 확대하며 ‘국민의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검찰의 이같은 ‘조용한 진화’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강조된 ‘공익 대표자’ 행보와 맞물려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해외 도피 범죄인 대거 송환, 국제공조 강화 방침

검사는 조약과 국내법에 따른 범죄인인도·형사사법공조의 요청 주체로서 초국가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검사는 외국 사법 당국과의 국제공조 과정 전반을 총괄하고 있고, 최근 범죄의 국제화·조직화에 대응하여 그 임무가 커지고 있다.

법무·검찰의 해외 범죄인 송환 인원은 ’22년 70명에서 ’25년 274명(송환대상국가 33개국)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올해도 1~4월 동안 ‘캄보디아 부부사기단(1. 23.)’, 박왕열(3. 25.)을 비롯한 범죄인 97명을 송환하였다.


법무부는 외국의 공조 중앙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유럽연합 형사사법협력기구(EUROJust)***」 등 지역 공조 네트워크를 통하여 외국 중앙기관과의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해외 도피 범죄인을 끝까지 추적·송환하여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연간 1,000억 원대의 범죄수익환수, 관련 법제 지속 정비

검사는 범죄수익의 특정·추적·보전·집행·국고귀속·피해자 환부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담당하며, 범죄수익환수를 통해 범죄 동기를 차단하고 국민 재산 보호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금세탁 대응, 해외 은닉재산 환수, 피해자 환부 등으로 업무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최종적인 공소 유지와 형 집행의 책무를 담당하는 검찰은 최근 수년간 연평균 1,000억 원대의 범죄수익환수를 집행하고 있다. 다만, 범죄의 지능화·국제화로 가상자산, 차명계좌, 해외재산 등을 활용한 은닉수법이 고도화되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법무부는 범죄수익환수 법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26. 4. 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는데*, 향후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은닉·분산된 범죄수익에 대한 보다 신속한 환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범죄피해자 구조금 증액, 범죄피해자 알권리 보장 추진

검사는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업무에도 힘쓰고 있

다. 최근 법무부에서는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을 증액하고,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를 위한 긴급생활안정비를 신설하였다. 또한 직장·학업 등으로 평일 심리치료가 어려운 범죄피해자를 위하여 365 스마일 서비스를 개시하고(야간·주말 심리치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데 모아 생성형 AI 기반의 법률구조플랫폼을 구축하였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범죄피해자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27년 1월 대국민 서비스 예정이다. 범죄피해자에게 다양한 기관의 보호·지원 제도를 비대면·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연계하고, 피해자가 언제·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장기 추진 과제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제도 및 통지시스템 전반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는 가해자의 석방·출소 등 일부 정보에 대해 범죄피해자의 신청이 있어야 통지하는 등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수사 초기부터 출소 단계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피해자의 알권리 및 참여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국민의 변호사’로 국제투자분쟁 4연승, 전문 인력 확보 등 과제

검사들은 전통적인 수사·기소를 넘어, 공익의 대표자이자 ‘대한민국의 대리인(Republic of Korea's Counsel)’으로서 글로벌 대기업과 외국계 대규모 자본 등의 공격으로부터 수조 원대의 국민 혈세를 지켜내는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법무부 산하 ‘국제투자분쟁과’ 소속 검사들은 청구액 합계 약 10조 원이 넘는 각종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방대한 증거 수집, 사실관계 조사, 서면 작성 및 검토, 구술심리(국외재판) 참석 등 실무를 직접 수행하며 국내외 최고 수준의 정부대리로펌을 관리·감독하는 등 ISDS 절차 전 과정에 대응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을 상대로 정식 중재제기된 국제투자분쟁 사건은 현재까지 총 10건(종결사건 포함)이다. 이중 최근 법무부 국제법무국 산하 국제투자분쟁과의 ISDS 대응팀은 론스타, 엘리엇, 쉰들러, 중국투자자 사건 등 주요 ISDS 사건들에서 잇따라 전부 승소하며 ‘4연승’이라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최근 쿠팡 미국 주주 투자사 등 외국인 투자자들의 ISDS 중재의향서 접수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국부 유출 방지를 위해 론스타, 엘리엇 사건처럼 대규모 분쟁에서 승소하려면 국제중재, 국제투자법, 투자협정 분야의 전문가 양성 및 지원 확대 등 전문 인력 확보 및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에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검사들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법률안은 5년마다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법제화하고, 국제투자분쟁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 간 협력 의무를 강화하는 취지이다. 국제투자중재시설 설치 및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현재의 국제투자분쟁 대응 체계를 국가 차원의 인프라로 제도화를 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과거사 사건 항소 취하 등을 통한 국가 폭력 피해자 구제 등 공익대표자로서 검사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바 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검사들이 이러한 역할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방침이다.

 기자 : 유지혜    작성일 : 26-05-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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