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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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범죄피해자 건강보험 급여 거부 시정돼야

병원의 범죄피해자 건강보험 급여 거부 시정돼야

범죄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일부 병원에서 가해자가 있는 상해환자에 대하여 상해진단을 이유로 건강보험적용거부를 하여 부득이 피해자가 일반수가로 치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 53조에 의하여 본인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 수급자의 자의에 의한 보험적용 거부나 쌍방가담 범죄, 또는 가해자가 치료비를 직접 부담하는 등의 몇 가지 사유를 제외하고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관련 법률을 보면 요양급여자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급여의 제한여부의 조회 등)에 의하면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이 의료법 제53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58조제2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실시하되, 지체 없이 별지 서식에 의한 급여제한여부조회서에 의하여 공단에 급여제한 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죄피해자가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의료기관 판단에 따라 임의 거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하여 공단의 판단에 따라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임의 보험급여 적용을 거부하는 사례사 종종 발생하고 있어 범죄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부당한 업무처리가 되지 않도록 관리 당국의 지도와 점검이 필요하다.
/김동석 기자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3-12-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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