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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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심리 기고문(4)


    송민수 범죄심리학자의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한 정부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정책(4)

 

가- 2 장해구조금

범죄피해로 인해 장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구조금 (범죄 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상 장해는 1~14급까지 규정)

 

※상한 약 8,700만원. 하한 약 270만원

 

가-3 중상해구조금

 

범죄피해로 인해 중. 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본인에게 지급 구조금 (사람의 생명 및 기능과 관련이 있는 중요 장기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치료기간이 2개월 이상을 말한다)

 

※상한 약 5,500만원. 하한 약 180만원

 

6) 지원 절차

 

⦁구조금을 받으려면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거주지. 범죄발생지 를 관할하는 곳으로 신청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각 경찰서

남부(금천, 구로, 영등포, 양천, 강서)

 

⦁지원의뢰

▶ 남부비방검찰청(312호) 법무관 및 서울남부비방검찰청 312호 남부범죄 피해자지원센터

▶ 범죄피해구조금 심의회의 및 지급여부 결정-지원

 

7)신청기간

범죄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10년 안에 신청

 

나.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지원 제도

 

1) 의의 및 적용범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법무부허가) 비영리법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범죄피해자에 각종 지원 및 제공하는 제도(대검찰청 및 각 검찰청 소재)

 

지원업무

-피해자에 대한 의료(치료)비 지원, 경제적 지원 등 직접지원 활동

 

2)근거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조, 제3조, 제33조 내지 제40조

3)지원 대상

⦁범죄로 인하여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4) 지원요건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범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일 것(과실범 제외)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나-1 치료비 지급금액 범위

 

⦁피해자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서 범죄피해의 회복을 목적으로 지출한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본인 부담액 기준)

⦁타 법령 및 제도에 의하여 받은 여하한 명목의 금전 등이 있을 경우 그 액수를 공제하여

나머지만 지급

⦁범죄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단일한 범죄에 1인당 1,200만원을 한도로 지원

⦁범죄피해의 정도, 자력에 의한 회복 경제적 사정 등 고려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지원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7-04-0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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