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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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관련법」의 기본법 제정을 촉구 한다!

우리나라는 1986년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되고, 6년 후인 1992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이 제정된 이래 10여개의 자원순환과 재활용을 촉진하는 법령의 제정 및 쓰레기 종량제,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 등의 제도가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과 제도의 수행과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 민간 재활용종사자들의 노력에 힘입어 현재 우리나라는 재활용 율이 80%를 훨씬 상회하고 있어 이제는 ‘폐기물=자원’의 개념이 정착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유가성의 유용자원이 폐기물로 규제되고 단속되는 등 재활용가능 자원을 두고 ‘폐기물’이다, ‘자원’이다, 의 뒤쳐진 시비가 지속되고 있음은 재활용관련 법령과 제도들이 여전히 폐기물관리법령의 통제 하에 있는 보조법 정도의 역할에 머물러 있는 현행법령체계에 주원인이 있다고 본다. 
현 폐기물관리법 기반 법령체계로는 자원순환형 경제사회를 지향하기 어렵다는 결론하에 자원순환법이 폐기물관 기본법을 상위법으로 배치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위법은 거의 갖추어져 있어 체계적이지는 못하지만 개별 법령과 관련 정책 및 제도 시행에 따른 자원순환사회로의 진척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샘이다. 
이제 우리는 때늦은 감이 있지만 미래사회를 대비하기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자원순환형 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가적 패러다임을 조성하고 제반 제도와 정책을 개선함과 더불어 관련법체계와 사회적 시스템을 점검하여 정비해 나가야 한다. 이의 첫걸음이 “자원순환사회 발전을 위한 기본법”(가칭)을 제정하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12월~2004년 11월에 걸쳐 국회연구기관인 환경경제연구회를 주축으로 자원순환경제사회형성기본법을 의원입법으로 제안한 이후 환경부와 산업통성자원부가 각각 시차를 두고 몇 번 제정시도를 하였으나 부처간 조율이 안 되어 무산되었다. 
이에 지속가능사회구축에 대한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자원순환의 가치가 점차 증대됨에 따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에서는 자원순환법을 제정하기 위해 각자의 의견을 내고 있으나, 온도의 차가 크다. 즉 환경부와 최봉홍국회의원은 개별법으로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자원순환관련 단체에서는 기본법을 추진하고 있다.
금번 자원순환법 추진에 있어 2000년도에 일본의 당정이 긴밀한 협조 하에 ‘순환형사회형성기본법’을 일사천리로 추진 제정된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당정간. 정부부처간, 각 주체간의 격의없는 대화와 협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기본법의 제정과 추진에 있어 여당과 야당이 서로 견제하고, 종전처럼 부처 간 이기주의로 인해 또다시 기본법의 제정과 추진이 결렬되지 않을까?
금번기회에 재활용 가능자원을 놓고 폐기물이냐?, 자원이냐?의 시비가 종식되고, ‘순환자원’이 ‘폐기물’에 선행되는 가치관과 개념이 담긴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 추진 될 수 있을까?
순환자원과 폐기물이 구분 정의 되지만 그동안과 같이 여전히 폐기물이 순환자원에 선행되는 구성이거나 부처 간 여타 여건을 내새워 자원순환기본법이 아닌 개별법으로 제안되어 이로 인해 종전의 여러 관련법들이 개선 및 정비되지 못하고 특히 산업계와 또 다른 문제의 발생이 시작되지 않을까? 등의 우려사항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경제사회의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순환자원의 관리 시스템 수립과 더불어  폐자원의 재활용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천하고, 소재 선택, 제품 설계 등 상위공정과 산업정책에서부터 소비자의 녹색생활, 녹색구매 및 소비 등에 이르기까지 생산과 소비패턴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법과 제도를 재정비하여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과 민간의 협조적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등 국가적 인프라와 사회적 패러다임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무리 분리배출과 수거체계가 잘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자원순환(재활용)산업의 발전 없이는 자원순환형사회가 형성될 수 없다. 따라서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관련산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여기서 생산된 제품(재활용상품)의 구매가 활발히 이루어져 물질 재활용(MR)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소비자 측의 의식 또한 향상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주체들이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기업은 생산자 책임을, 시민은 소비자 책임을, 국가는 거버넌스 책임을 져야 한다.    
자원순환형 경제사회의 평가와 구축을 소홀이 하면 결국 우리가 국가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조속히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하도록 하고 이를 모법으로 하여 현 법령체계를 재배치하여야 한다. 동시에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면 ‘순환자원’의 개념이 확대되고 ‘폐기물’의 범주가 축소 될 것이라는 전제가 성립된다면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처리법으로 전환하여 폐기물로서의 규제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금번에야 말로 정부 부처간은 물론 각계 각층 간의 원활한 조율과 협의를 통하여 자원순환의 가치와 원칙, 철학이 담겨진 좋은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야의 전문가들을 아우르는 가칭 ‘자원순환기본법추진협의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오장환(한국녹색산업사업협동조합 이사)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3-12-0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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