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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심리 기고문

  송 민 수 범죄심리학자의

범죄피해자의 보호.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 (2)


2006년 대한민국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일반법인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립을 적극지원하기 시작했다.

2003년 김천, 대전, 울산에서 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검찰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초점을 두고, 필요한 경우 의료자문위원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했고, 2006년부터 남부피해자지원센터가 법무부(89호)설립허가를 받고 남부지방검찰청 내에서 피해자를 위한 보호. 지원활동을 펼쳤다.

이를 계기로 대검찰청 및 전국 검찰청 내58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되어 법원. 검찰. 경찰 등의 법 집행기관과 협조하여 10년 넘게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2015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 지원활동 내용-

 

범죄피해자 상담

1221건/687명

법률상담

22건/22명

소 계

1221건/687명

범죄 피해자 의료지원

140건/67,290,380원

전국범죄피해자연합회 지원

80건/103,886.500원

생계지원

173건/55,053,500원

장례지원

2건/2,000,000원

생필품지원

100건/10,000,500원

주거환경개선

1건/2,574,000원

 

소 계

496건/230,004,880원

 

위 표는 범죄피해센터를 통해 치료비. 생계비와 같은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법률상담 등의 자문활동으로 범주를 넓혀가며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호. 지원을 이루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각 나라별 범죄지원센터 운영을 살펴보면

     

1, 영국

1957년 여성사회 운동가 마저리 프라이(Margery Fry)가 옵서버(The Observer)지에 기고한 ‘피해자를 위한 정의’(Justice for victim)라는 글에서 ‘중상해 피해자가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범인을 교도소에 수감하는 조치만으로 과연 정의가 실현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및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를 유도하기 위한 국가적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이후 1960년부터 민간차원의 지원봉사활동이 자연적 발생적으로 시작되었다.

1970년대에는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센터등이 설립되고 피해자보호협회(Victim Support:VS)와 같은 전국조직이 결성되었다.1)


1) VS는 완전히 독립적이지만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조직으로서 여타의 자원봉사단체와

법률 서비스관로써, 경찰. 내무성. 보호관찰기관과 다른 형사사법 및 사회보장기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2) VS의 모든 업무는 표준화된 업무 치침에 따라 수행되며, 보상이나 보호처럼 피해자와

직접 관련된 문제가 아니며 가해자에게 대한 처벌 또는 판결에 대하여 논평하지 않는다.2)

3) VS의 운영에 소유되는 비용을 행사수입, 후원회의 기부, 신탁 및 기금, 로타리 클럽의 지원 및

크리스마스카드와 상품판매대금 등으로 충당되지만, 주된 수입원은 국고로부터 지원된다.3)

 

2, 미국

1965년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많은 주에서 범죄피해자보상제도가 도입되었고, 1970년대에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작된 민간봉사단체의 피해자지원프로그램이 미국전역으로 확대되었다.

현재 미국전역에는 약1만개 이상의 피해자 지원조직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조직이 전국 피해자지원기구(National Organization of Assistance ; NOVA)라고 한다.4)

 

⑴김용세, 김종덕 전게서 p268

⑵김용세, 김종덕 전게서 p269

⑶김용세, 김종덕 전게서 p270

⑷김용세, 김종덕 전게서 p271                       

                                                   -다음호에 계속-

                                                         

 

                                                                   송 민 수 범죄 심리학자

                                            서울남부지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

 

 기자 : 편집국    작성일 : 17-02-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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