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민 수 범죄심리학자의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제도에 대한 이해 (1)
현대 국가는 범죄의 예방과 범죄 발생시 범인 검거를 통해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호 받고 존중받아야 할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상의 권리 보장은 미흡한 채로 국가형벌권 행사 대상인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인권보장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의 사례들을 토대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소홀했던 원인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형사소송법의 이념의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국가의 자의로부터 범죄자를 보호함에 치중하면서 공익의 대변자인 검사와 피고인측만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주된 당사자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이다.
이는 피해자의 참여가 자칫 검사의 효율적 입증 내지 공소유지 활동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고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최근 피해자들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하여 피해자 스스로 뿐 아니라 국민적 관심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정부에서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범죄피해자의 청원권으로써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고 헌법 제30조를 통해 명시하고 있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할 국가의 의무를 소극적 차원에서가 아닌 적극적인 구조행위를 통하도록 규정하였고 (헌법재판소 1998. 4.17 헌마3) 1987년 대한민국헌법에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제27조), 국가로부터 구조 받을 권리(30조)를 최초로 명시함과 동시에 「범죄피해자 구조법」을 제정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제도가 실시되었다. 2006년에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일반법인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제정하여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을 위한 책무가 있음을 규정하여 그동안 형사절차에서 소외되어 왔던 범죄피해자의 지위를 확보하고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하고 있다.
☞ 헌법 제27조 제5항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사건이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Ⅰ.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규정
제4조( 국가의 책무)
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1,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체제의 구축 및 운영
2,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교육, 홍보
3,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 시행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⑴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⑵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33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⑴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자산 및 인적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4조(보조금)
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 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2006년 대한민국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일반법인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립을 적극지원하기 시작했다.
2003년 김천, 대전, 울산에서 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검찰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초점을 두고, 필요한 경우 의료자문위원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했고, 2006년부터 남부피해자지원센터가 법무부(89호)설립허가를 받고 남부지방검찰청 내에서 피해자를 위한 보호. 지원활동을 펼쳤다.
이를 계기로 대검찰청 및 전국 검찰청 내58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되어 법원. 검찰. 경찰 등의 법 집행기관과 협조하여 10년 넘게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송 민 수 범죄심리학자
서울남부지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