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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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칼럼】 박용하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사무국장


자유의 몸이 되어 돌아온 조두순, 이제 온 국민이 불안하다!!


조두순 사건은 지난2008년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안의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당시8세 여아K양의 등굣길에서 교회화장실로 납치해 강간폭행으로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다.

그러나 당시 재판결과는 조두순이 사건당시 음주상태였고 심신미약과 고령인 점이 참작되어 12년의 형을 확정 받아 수감생활 복역만기로 지난12일 오전6시45분에 서울 구로구(소재)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치추적 장치인(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만기 출소했다.

2009년 사건당시 검찰은 조두순을 기소하면서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 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강간치상(상해)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반면 성폭력법상13세 미만아동 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훨씬 강하지만 이후1심법원은 조두순씨가 술을 마신 음주한 상태이고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하고(징역12년)을 확정판결 한 것이다.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점과 심신미약이 조두순의 판결의 형량이 감경사유로 적용되어 조두순이 당시1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의 출소모습을 취재하기위해 12일당일 아침새벽 5시부터 수십명의 내. 외신기자들이 취재의 열기와 관심이 갖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주로 주요 외신들은 조두순이 고령과 주취로 형의감경을 받았다는점과 과거에 성 범죄자에 대해 약한 처벌을 내려졌던 점을 의아해하고 한(주요외신기자)는 “한국에서는 조두순이라는 이름은 성범죄자를 솜방망이 처벌하는 동의어가 됐다”며 한국의 사법부는 성범죄죄자애 대해 약한 처벌로 너무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사형도 물리적(거세)도 면제받은 조두순을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분노의대상이 되고 있다. 이제 우리정부와 국가 또한 관계기관과 우리 모두의 국민들이 돌아온 조두순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매진 일할 수 있는 근로행위의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정부와 국가가 만들어주고 우리사회의 지속적인 많은 관심 또한 재범을 막는 길이고 우리사회의 막중한 책임이기도 한다. 조두순은 과거 범죄경력이 강간과 살인 등으로 이미 전과17범이다.

이런 범죄자를 성폭행당시 술을 많이 마신 만취상태라는 이유와 심신 미약자라는 이유로 최고형인 사형을 면제받았다. 또한 사법부의 중형을 면하고 신체일부분의 거세의적용 대상도 되지 않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9월24일 기준으로 현제까지 화학적 거세 강제주사시행 이후 총49명의 재소자가 화학적 거세 치료를 받았고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재범률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고 한다.

재소자들의 만기출소를 앞둔 성 범죄자들에게 강제로 약물주입 치료를 할 수있는 지난10월에 국회에 법안발의했으나 국회의 심의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날 조두순에게는 법안이 늦어져 무용지물이 됐다.

 

그동안 밖에알려진 조두순은 교정기관내 교도소에 수용자생활을 하면서도 과거지난날의 자기본인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시인 또는 인정을 하거나 반성하는 자세보다는 교정기관내에서 팔굽혀펴기를 1천개를 한다는 등 확인되지 않는 얘기가 나돌았다.

이제 조두순은 출소후 지금부터 약7년 동안 위치추적 장치인(전자발찌)를 차고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특수범죄정책 담당관이 전담 배치 되어 24시간 7년동안 밀착감시 받게 되지만 보호관찰소 관계자만의 감시 감독하에서는 재범을 막을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고 많은 걱정이 앞선다.

이제부터는 우리정부와 관계당국과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관 그리고 보호관찰소 직원들과 우리사회의 온 국민들이 힘을 합쳐 두눈을 부릅뜨고 더 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 모든 국민들이 감시자가 되어야한다.

 

끝으로 성폭력범죄자는 다른 일반범죄자에 비해서 재범률도 매우 높다.

최근 사회문제 어린이 상대성범죄 사건의 대부분이 성범죄 전과자들에 의해 발생 되고 있다. 그만큼 성범죄가 다른 범죄보다 재범률이 크게 높은 것이다. 한사람을 법의심판과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사회는 현제의 조두순 상황을 엄중히 깊이 직시하면서 자괴감과 함께 더 큰 책임의식을 가져야한다.

저 또한 교정가족으로서 성범죄를 사전 예방하여 한사람이라도 범죄를 저지른(수용자)가 우리교정시설에 들어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고 가장 기본이며 우리사회와 우리교정기관의 바램이다.

범행 후 교정기관에 들어오면 수용자 1명을 1년 관리하려면 범죄 수용자 관리교정 복지비용이 1명당(2천5백만원)의 범죄수용자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교정기관에 수용자가 없는 백색기가 계양하는 날이 왔으면 하는 저의 소망이다./ 박용하 홍보위원

 

 기자 : 편집국    작성일 : 20-12-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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