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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의 행정심판(45), 국가유공자의 보훈급여금 내용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 및 그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령을 두고 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위에 이룩된 것인 만큼,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여기에서 국가유공자는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등 전투 중 사망, 부상하거나 직무수행 중 사망, 부당당한 사람이다. 따라서 공무원이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 공상에 해당해야 한다. 현직에 있으면서 공상 승인을 받고 퇴직한 후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대상이 되는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공무와 그 사망 원인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되려는 경우에는 그 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에게는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한다.

국가유공자에게는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한다. 상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 있으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보훈급여금은 보상금, 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된다.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대한 보상금은 상이등급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1급1항 월 3,073천원부터 시작하여 7급 월 482천원까지 보상금에 차등을 두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한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의신청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해당 처분이 법령 적용의 착오에 기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국가보훈처장이 해당 처분을 할 때에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당 처분이 있은 후 그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

이의신청을 한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기자 : 채수창    작성일 : 20-06-0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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