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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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제도 보완돼야 한다

배심원 기준강화 없이 감성재판 못 막아

법무부가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달 31일 입법예고했는데 대법원이 이에 반대 의견을 밝힘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은 법정형과 관계없이 합의부가 맡도록 해당 법령에 별도로 규정된 사건은 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한 1심 재판을 지방법원 또는 지원 합의부에서 맡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다른 법률에 의해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도 국민참여재판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사건도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인 사건만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의 여러 죄목 가운데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인 사건은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투표위조죄 등이다.
법무부가 관계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데는 지난해 안도현 시인과 ‘나는 꼼수다’ 진행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지역주의와 정치성향에 따른 감성재판으로 치우쳤다는 비판여론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법무부의 법 개정에는 나름대로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이 같은 국민참여재판 대상 축소방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법 민주화에 역행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안 시인 재판 등의 사례에서 드러나듯 참여재판을 비판하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참여재판제도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풀기 위해서는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 시행하면서 배심원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가중평결제를 도입하는 등 운영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4-01-1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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