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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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성범죄자의 취업 사각지대


 

성폭행, 성추행, 디지털 성범죄 등을 저지른 성범죄자가 전국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경우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는 여성가족부의 점검 결과가 매우 충격적이다. 학교, 학원, 체육시설, PC방은 물론이고 어린이집에 성범죄자가 근무하고 있는 경우까지 적발됐다. 정부와 해당 기관은 스스로 보호하기 힘든 아동·청소년에게 성범죄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현행 제도의 맹점을 찾아 보완하는 작업도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2006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전과를 가진 성범죄자가 일정 기간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시작됐다. 처음 시작할 때 30만 개 미만이었던 대상 기관은 지난해 기준 54만여 개로 늘었다. 빠져 있던 개인과외 교습자, 체육시설,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등도 나중에 추가됐다.

 

그 결과 매년 실시되는 실태조사 대상 인원도 340여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적발되는 유형과 건수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과연 이 제도가 취지에 부합하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 갖게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상 기관이 직원을 뽑을 때 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데, 이런 가벼운 처벌이 실효성이 있을 리 없다. 어린아이들에게 어린이집 등의 직원은 아무 의심 없이 의지하는 선생님이다. 성범죄자가 원천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근무 중인 직원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아예 대책이 없는 것도 문제다. 이번에 적발된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측은 해당 직원의 성범죄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취업제한 기관을 꾸준히 늘리는 것과 함께 경찰과 교육청 등 관련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현행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

 

아동 성범죄자는 3년 내 재범률이 60%를 넘는다는 통계도 놀랍다. 이들이 아동을 상대하는 교육기관에 취업은 물론 아예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여가부는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자녀를 학교·학원 등에 보내놓고 부모가 불안에 떠는 나라여서는 안 된다.


 기자 : 편집국    작성일 : 23-03-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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