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6-21
HOME > 오피니언 > 사설
 

검사들이 사표 쓰고 법관 로펌으로 가는 이유


 

현직 검사 15명이 검찰을 떠나 법원으로 자리를 옮긴다는 자료가 나왔다. 대법원이 2020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대상자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5명의 검사는 모두 510년동안 일한 30대 젊은 검사들이라고 한다. 10명이 넘는 검사가 한꺼번에 판사로 이직한 건 올해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올 10월부터 법관으로 임용될 155명 중 현직 검사가 15명으로 전체의 9.7%. 법관 임용 대상자 중에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80명으로 가장 많았다. 법원 재판연구관 28명과 국선 전담변호사 18,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변호사 14명도 경력 법관으로 임용됐다.

 

대법원은 2013년부터 경력 법관제도를 시행한 뒤 검사와 변호사 등을 법관으로 뽑기 시작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매년 1, 2명의 검사만 법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전체 법관 임용자 중 검사 출신의 비율은 전체의 1%에 그쳤다. 2018년에 4(1.44%), 지난해 7(5.6%)에서 올해 전체의 9%를 넘긴 것이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선 검찰 엑소더스(대탈출)’가 시작됐다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한다, 젊은층 검사들은 판사로 가고, 부장검사 이상의 간부급 검사는 법무법인(로펌)으로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2016년부터 올 7월까지 최근 5년 동안에는 총 372명의 검사가 검찰을 떠났다는 보도가 있다. 지난해에만 109명이 검사직을 떠났다.

 

검찰 개혁과 검찰인사 드라이브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피로감이 인내점을 넘어섰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 개혁이란 명분으로 한 해에도 여러 번 물갈이 인사가 벌어졌고 정권에 따라 조직 안에서의 입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감찰까지 받을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을 비유했다.

 

올해 두드러진 검사들의 탈출현상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단행된 조직개편과 인사 등에 대한 실망과 불만으로 표출된 현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기자 : 편집국    작성일 : 20-09-21 11:32
 

 
   
 


기업 신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