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한 식당 주인에게 앙심을 품고 찾아가 행패를 부린 중학생 일당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청와대에 올라왔다.
대구 시내의 한 식당에서 손님을 내쫓는 등 행패를 부린 중학생 일당의 강력 처벌과 신상공개를 요청한다는 국민청원이 지난 18일부터 시작됐다. 20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약 286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의 동의가 20만 명에 이르면 청와대가 이에 대한 답변을 내 놔야 하는데 그결과가 궁금해진다.
청원인은 “자기들이 어려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해 이런 일이 생겼다”며 “중학생 일당 때문에 식당 주인분께서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청원 이유를 달았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칭한다.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청원인은 “우린 사람 죽여도 교도소 안 간다”는 말을 하고 또 주동자의 보호자는 “애들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타이르지 않고 왜 자극했냐”며 적반하장으로 따졌다고 햔댜. 경찰은 가해자들을 인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3학년생으로 파악하고 입건된 3명 가운데 촉법소년인 1학년 학생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나머지 3학년생 2명은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촉법소년‘은 늘어나고 있어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검토가 다시 요구되고 있다.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이 2016년 6576명에서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지난해 9606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서 비롯된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소년(14~18세)의 경우 2016년 7만6356명에서 2018년 6만6259명, 지난해 6만4584명 등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학폭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일탈은 상대적으로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