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영상재판 시대가 열렸다. 사법접근성의 향상이 기대되는 청신호다. 소송 관계인의 재판 참여와 재판 효율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영상재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민·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8일 발효된 것이다.
민사재판의 경우 △변론기일 △준비기일 △심문기일 △조정기일 △증인·당사자신문 등 거의 대부분의 절차가 영상재판으로 진행이 가능해졌다. 변론기일이나 준비기일의 경우 한쪽 당사자 혼자 신청할 수 있고 동의도 가능하다. 다만 변론기일의 경우 사무실 등 비공개 장소에서 진행하는 경우엔 공개 조치가 필요하다.
형사재판에서는 증인·감정인·통역인 등은 가까운 법원이나 관공서 등에 구비된 중계시설로 영상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또 공판준비기일의 경우엔 노트북 등 인터넷 화상장치나 중계시설로 참여가 가능하다. 구속 이유 고지는 중계시설로 가능해져,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법원 출석 없이 영상재판을 통해 받아볼 수 있게 됐다.
교정시설 수용자도 법원에 나오지 않고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원격 영상 재판 시스템을 도입한다. 영상 재판 주요 대상은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경우, 수용시설과 법원의 거리가 멀어 재판 출석이 어려운 경우, 건강상 또는 심리적 부담이 큰 경우 등으로 정했다.
코로나19 확산과 거리 두기 정책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한 게 개정 배경이다. 종전까지는 교정시설 수용자가 소송 당사자나 증인으로 재판에 참여하려면 수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교도관의 계호 아래 직접 공판정에 출석해야 했다.
영상재판의 활성화로 수용자의 인권보호와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재판환경의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