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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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상 재판시대가 열렸다


 

본격적인 영상재판 시대가 열렸다. 사법접근성의 향상이 기대되는 청신호다. 소송 관계인의 재판 참여와 재판 효율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영상재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민·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8일 발효된 것이다.

 

민사재판의 경우 △변론기일 △준비기일 △심문기일 △조정기일 △증인·당사자신문 등 거의 대부분의 절차가 영상재판으로 진행이 가능해졌다. 변론기일이나 준비기일의 경우 한쪽 당사자 혼자 신청할 수 있고 동의도 가능하다. 다만 변론기일의 경우 사무실 등 비공개 장소에서 진행하는 경우엔 공개 조치가 필요하다.

 

형사재판에서는 증인·감정인·통역인 등은 가까운 법원이나 관공서 등에 구비된 중계시설로 영상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또 공판준비기일의 경우엔 노트북 등 인터넷 화상장치나 중계시설로 참여가 가능하다. 구속 이유 고지는 중계시설로 가능해져,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법원 출석 없이 영상재판을 통해 받아볼 수 있게 됐다.

 

교정시설 수용자도 법원에 나오지 않고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원격 영상 재판 시스템을 도입한다. 영상 재판 주요 대상은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경우, 수용시설과 법원의 거리가 멀어 재판 출석이 어려운 경우, 건강상 또는 심리적 부담이 큰 경우 등으로 정했다.

 

코로나19 확산과 거리 두기 정책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한 게 개정 배경이다. 종전까지는 교정시설 수용자가 소송 당사자나 증인으로 재판에 참여하려면 수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교도관의 계호 아래 직접 공판정에 출석해야 했다.

 

영상재판의 활성화로 수용자의 인권보호와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재판환경의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된다.

 기자 : 편집국    작성일 : 21-11-2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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