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앞으로 이 인사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는 청와대와 여당 국회에 쏠려져 있다. 자유한국당의 거부 주장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김상환 후보자는 자격시비의 충분요건을 갖추고 있다.
김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은 통과 여부를 떠나 대법관 자리의 무게를 새삼 느끼게 한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1994∼1998년 세 차례 위장전입과 1992∼2002년 두 차례 다운계약서 작성을 인정했다. ‘잘못을 솔직히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후보자는 자신과 같은 위장전입을 한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201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재판장 때 부산의 한 건물에 위장전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북사업가 김 모씨에 대해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자신의 잘못은 사과로 대충 얼버무리고, 일반인의 잘못은 법의 잣대로 처벌하는 것은 누가 봐도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다. 당초 ‘적격’ 의견을 냈던 바른미래당도 김 후보자는 자신의 위장전입과 비슷한 위장전입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했고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이 있다"며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배제 원칙을 천명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 대부분은 위장전입·탈세·논문표절 의혹 등이 있다”며 앞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같은 의혹이 있는 사람을 공직 후보자로 추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법치와 정의를 수호하는 사법부의 최고 자리다. 경륜과 법률지식은 물론 어느 공직보다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 청렴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