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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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고소·고발 사건’ 신속 처리에 거는 기대


대검찰청이 수사 필요성 없는 '단순 고소·고발 사건' 신속하게 처리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고소 고발의 남발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단순 고발사건은 그동안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었다. 이는 고소 고발 당사가 가운데 무고한 고소 또는 고발로 어느 한쪽이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는 등 인권문제를 야기 시킬 뿐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검찰인력을 비생산적으로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온 터였다.

대검찰청이 최근 발표한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 내용이 비교적 짜임새를 갖추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언론보도나 SNS, 인터넷 게시물 등만을 근거로 한 단순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개시 여부를 빠르게 결정하여 이를 사건당사자에 통지한다는 것이다. 고소 고발사건에 매달려 생업에 지장을 주는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수사 필요성이 없는 사건은 신속하게 걸러내 각하 처분해 종결하고,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주력해 선택과 집중을 함으로서 검찰 인력의 낭비를 줄이고 수사사건의 내실화로 수사지연의 비난도 막을 수 있다.

고소 고발사건의 접수통계를 보면 2016685301건이었던 것이 2020743290건까지 늘어났다. 이 가운데 매년 고소·고발 사건 중 평균 약 20% 정도가 각하 처분되고 있고 그 비율 또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번 지침에 따라 검찰은 인권보호관의 사건처리 지연 여부 점검 및 검찰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사개시 여부를 빠르게 결정한다.

인권보호관과 검찰시민위원회의 객관적 검증을 통해 '제 식구 감싸기' 우려를 불식시키는 등

사건이 보다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장치이다

 기자 : 편집국    작성일 : 21-08-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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