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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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정보 피의사실공표 방지 방안 마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지난 22~23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인권친화적 수사기법에 대한 워크숍을 열고 앞으로 공수처가 나아가야 할 업무상의 방향 등을 찾아내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워크숍에는 김진욱(55·사법연수원 21) 처장과 여운국(54·23) 차장을 비롯한 신임 공수처 검사들과 검·경 파견 수사관 등이 참석해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피의사실공표죄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기존에 사문화됐다고 평가 받는 피의사실공표죄 성립과 수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공소 제기 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해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이 피의사실유포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등을 사례로 논의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면서도 공보의 동기나 보호법익 침해 정도, 위법성 인식 정도 등을 참작해 이 같이 결정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참석자들은 수사정보 누설과 피의사실 공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공수처는 이번 워크숍에서 성과가 있었던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계속 워크숍을 가진다는 계획을 새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정한 절차에 따르는 수사기법을 적정하게 활용하는 것이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의 올바른 자리매김하는데 결정적인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기자 : 편집국    작성일 : 21-04-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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