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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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제’에 문제 있다

40~50대 경력단절여성들의 일자리 확보와 자치구 치안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정작 임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스카우트 대원들의 안심귀가 조치가 빈약하여 대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부터 15개 구에서 시범 시행해 온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제도를 지난달 1일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실시 하고 있다.
서울형 뉴딜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고안된 이 제도는 늦은 시간 귀가하는 여성들이 지하철역 도착 30분 전에 120 다산콜센터나 자치구 상황실로 전화하면 자치구별로 16~27명 내외로 구성된 스카우트 대원들이 2인 1조로 현장으로 가 집까지 데려다 주는 서비스 업무다. 
스카우트 대원들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지하철역 인근에서 성범죄 발생 빈도가 잦거나 유흥업소가 밀집된 취약 지역을 집중 순찰하다가 휴대전화 벨이 울리면 지하철역에서 늦은 시간 귀가하는 여성들을 집으로 안전하게 바래다 주는 일을 하는 것이다.
지난해 4만 4353명이 신청했고 7만 437건의 순찰 활동이 이뤄졌다고 한다.
스카우트 대원 중 여성의 비율은 80% 정도로 높다. 그러나 스카우트 대원들이 업무를 끝낸 새벽 1시이후에 귀가할 때 안전에 위험이 있다.
지난해 호루라기와 경광봉 외에는 호신 장비나 비상 연락 체계 등이 갖춰져 있지 않아 스카우트 대원들이 오히려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이들이 업무를 끝낸다음 귀가시에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가스총이나 전기충격기 등의 도입을 고려했으나 일반인이 사용하기 쉽지 않고 그런 도구를 범죄자에게 뺏길 경우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서울시의 의견에 일리가 있으나 그렇다고 현행제도에 문제를 그대로 놔 둘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일자리 확보와 자치구 치안을 개선한다는 취지의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 도입한 이 제도가 새로운 범죄발생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4-04-2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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