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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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2차 피해 우려’ 남긴 헌재 위헌 결정


19세 미만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진술 녹화를 법정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검찰과 법원이 일제히 보완책 마련에 착수했다. 성폭력 피해 아동이 법정에 나와 가해자와 마주하며 피해 사실을 증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법조계의 우려에서 출발한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아도 진술 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제301항에 대해 재판관 6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성범죄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담은 영상 녹화물을 피고인 측이 인정하지 않으면 피해 아동은 직접 법정에 나와 피해 사실을 증언해야 한다.

 

법무부는 최근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방안이다. 성범죄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외국 입법례 등이 검토 대상으로 제시됐다고 한다. 법정이 아니더라도 전문조사관을 통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간접적으로 보장하는 북유럽 모델등이 논의대상으로 올랐다고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 아동 보호라는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신속하게 형사법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도 미성년 성범죄 사건에서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등을 논의하기시작했다. 김지은 대구해바라기센터 부소장과 조현주 국선변호사가 미성년 피해자들의 진술상 특성을, 오정희 서울고검 검사와 박기쁨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등이 수사·재판상의 실무 대책을 집중한다고 한다.

 

성범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양형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주목을 끈다. 합리적인 양형 실현을 통해 성범죄에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

 

 기자 : 편집국    작성일 : 22-01-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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