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4일부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은 현장에서 위해성 수준을 순응, 소극 저항, 적극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의 5단계 가운데 판단한 뒤 적절한 대응 수단으로 제압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경찰이 마련한 물리력 행사 기준 해설과 사례 연습 자료 일부를 토대로 향후 예상 가능한 경찰의 사건 현장 대처 모습은 기존 현장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 대처 방향이 제시됐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물리력 행사를 언어적인 접근 등 낮은 수준에서부터 행사하고 상황이 급박한 치명적·폭력적 공격 상황에서는 곧바로 경찰 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흉기를 가진 운전자가 하차해 다른 사람을 공격해 피해가 발생하고 그가 고성을 외치고 있는 상황은 치명적 공격 상황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 곧바로 전자충격기와 권총을 준비하고 강력한 구두 경고와 공포탄 사격 등 조치를 시작할 수 있다.
반면 흉기를 휘두르는 남성에게 휘발유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전자충격기는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것으로 하고 다만 피습에 대비해 권총을 준비할 수 있다.
흉기 인질극이 벌어진 경우는 치명적 공격 상황이지만 불의의 사태가 우려되므로 적극적인 대화와 설득 등 대상자를 자극하지 않는 방향의 대응이 권장된다. 권총도 준비는 하되 인질과 분리되면 전자충격기 등으로 즉시 제지하게 된다.
한편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경우에도 곧바로 신체적 제압부터 나설 수 있으며, 거구의 남성이 체포에 저항해 20여 분간 신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분사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다수의 청소년이 주취 상태로 집단적 저항을 하고 있으면 처음에는 설득하되 공격이 임박하게 되면 전자충격기까지 적절하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
경찰은 새로 도입된 물리력 행사 기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팀과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의 개선 의견을 받아 반영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이어간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