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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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보호관찰소남양주지소,


사회봉사명령 불응한 20대 교도소 수감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받고도 이를 고의로 기피 한 대상자가 집행유예 취소될 위기를 맞게 됐다.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남양주지소(소장 최상현)는 사회봉사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서 여러 차례 주거지를 변경하며 다른 지역 보호관찰소에 이송 신고하는 등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지연하는 대상자 A씨(25세, 여)를 검거해 23일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조치했다.

 

춘천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5월 13일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중감금치상으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다.

 

그러나 A씨는 1년 10개월 동안 보호관찰관이 사회봉사명령을 집행 지시할 때마다 불응하고 주거지를 이전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천안, 춘천, 수원, 남양주로 전입하며 사회봉사명령을 고의로 기피했으며, 보호관찰 기간 중 3차례에 걸쳐 편의점에서 물건을 절취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수감된 A씨에 대해 검찰청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용될 경우 A씨는 선고형량 1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최상현 소장은 “집행유예 기간 중 사회봉사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피하는 것은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A씨와 같이 법을 경시하고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기자 : 유미연    작성일 : 24-04-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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