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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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범피, 2023년 제6차 범죄피해자지원심의회


살인미수사건 등 총 17건 2,100만원 재정지원금 심의

수원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실 장해구조금 연계


수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는 7월 18일 센터 회의실에서 2023년 제6차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살인미수 사건 등 총 17건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2,100만 원의 재정지원 심의를 진행했다.

 

“헤어진 연인이 외도 했다”고 의심하여 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의 피해자에게 병원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고 사건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1:1 방문심리치료를 연계해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했다. 사건으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추가 병원비를 지원하고 수원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실과 연계하여 장해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직장동료로부터 강간상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심리치료비를 지원하고 형사재판과정에 대한 안내 및 공판과정 중 피해자 진술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법률지원(재판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순국 이사장은 “1차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온전히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 : 유미연    작성일 : 23-07-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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