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사건 등 총 8건…1,300만원 재정지원금 지원 심의
피해자 30가정에 6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전달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는 1월 17일 수원지방검찰청 2층 센터 회의실에서 2023년 제1차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특수상해사건 등 총 8건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1,300만원의 재정지원심의를 진행, 설날을 맞아 범죄피해로 생계적인 어려움을 겪는 30가정을 선정해 6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함께 전달하여 위로 격려했다.
아무런 이유없이 ‘묻지마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병원비를 모두 비급여로 지출하였으나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을 파악하여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적절하게 병원비를 지원, 버스 운전 문제로 시비 되어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수원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실을 연계하여 경제적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간병비의 경우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에 추천하여 적절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 배우자로부터 폭행당해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는 1:1 방문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형사재판과정에 대한 안내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재판 모니터링을 지원 결정했다.
김성원 형사3부장검사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범죄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순국 이사장은 “범죄피해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에게 센터 재정지원 및 물품지원으로 조금이나마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