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철환(사법연수원 18기·사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민사 재판에서도 서민들을 돕기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회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22일 “법이 권력이나 금력과 친하다는 서민들의 인식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전체 소송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사소송에서 서민들을 위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에 서민들을 위한 구조기금이 충분히 마련돼 있어 그 돈을 이용하면 민사 재판에서도 국선 변호인 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협은 이와 관련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실무 의견을 구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으며, 법무부에도 입법 검토를 요청해 도입 이후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위 회장은 “민사 국선변호인 제도 도입은 의지의 문제”라며 “서민들의 편의를 위한 동력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위 회장은 지난해 1월 대한변협 출범 60년 만에 처음 실시된 직접선거를 통해 회장에 당선됐다.
신문 배달과 구두닦이를 하며 사법시험에 합격한 위 회장에게는 ‘개룡남’(개천에서 용이 된 남자)이란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그는 선거 당시 자신과 같은 개룡남을 배출하면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해 온 사법시험(2018 년 폐지 예정) 존치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와 관련 위 회장은 지난해 11월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사법시험을 존치해 달라”는 취지의 입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