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대상 확대
강력범죄…전치5주이상 상해 피해자도 혜택
김현웅 장관, 범죄피해자 가정 및 스마일센터 방문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지난 8월 24일 서울북부지검 관내 방화 범죄로 큰딸이 사망하고, 둘째딸이 중화상을 입어 전세 임대 지원을 받은 피해자 가정을 최주봉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과 함께 방문해 주거지 불편사항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누며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김 장관은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임시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서울스마일센터를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회장과 함께 차례로 방문해 범죄피해자 및 유가족 6명과의 간담회를 갖고 범죄피해자지원에 대한 건의 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그들의 아픔을 위로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가가 범죄피해자에게 안전한 회복 공간을 확보해준다는 믿음이 실현돼야 범죄피해자들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며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성폭력·강도 등의 범죄 피해자에게까지 주거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범죄로 사망 또는 장해, 전치 2개월 이상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로 한정돼 있던 기존 주거지원 대상이 전치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로 확대됐다.
살인이나 강도, 방화, 강간 등 강력범죄피해자는 상해 등의 요건에 상관없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국민임대주택이 제공되는 만큼 대상자는 무주택이어야 하고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여야 한다.법무부는 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연간 4200여명 가량이 새롭게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제도는 불의의 범죄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된 범죄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무부는 또 강력범죄를 당한 충격으로 심신의 안정이 필요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상담과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스마일 센터’를 2019년까지 전국 18개 주요 지역으로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2010년 서울에 처음 설치된 스마일센터는 현재 부산과 대구, 대전, 인천, 광주 등 6개 지역에 설치돼 있다.
올 하반기에는 전주와 춘천에 추가로 스마일 센터가 신설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