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상대로 상습 갈취해온 할아버지 동네조폭 검거
노래방 등 영세상인들 상대로 상습 갈취해온 동네조폭 경찰에 덜미
서울 중랑구와 광진구 등 일대에서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돈을 뜯고 업무방해 등을 일삼아 온 ‘할아버지 동네 조폭’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중랑경찰서(총경 임병호)는 노래방과 포장마차 등의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금품갈취와 무전취식, 업무방해 등을 해 온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갈 및 업무방해)로 김모(81)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12월17일 밤 10시30분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곽모(47)씨 부부가 운영하는 횟집에서 술을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곽씨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식당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며 바닥에 5시간 동안 드러눕고 업무방해를 하는 등 이때부터 지난 6일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갈취와 업무방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상인들이 자신의 나이가 많아 음식값을 내지 않거나 행패를 부릴 것이라고 예상 못한다는 점을 노렸고, 여성이 공갈과 협박에 더 공포를 느낀다는 점에 착안해 여성이 운영하는 업소를 주로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노래방을 상대로는 여성 도우미를 고용했다는 약점을 노려 주인을 공갈 협박하며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서울 동북부 일대 상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할배 폭력배’로 불렸다.
동종전과 등 전과 11범인 김씨는 20여년 전 아내와 사별 후 자식들 마저도 왕래가 끊긴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조사됐다.
상인들은 김씨의 범행을 서로 알면서도 무작정 가게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김씨를 막을 도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할아버지가 노래방을 돌아다니며 도우미 고용을 약점 삼아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 장사하기 어렵다”는 상인들의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고 중랑구와 광진구, 동대문구 일대를 탐문한 끝에 김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상인들은 보복이 두렵거나 불법 영업사실 때문에 신고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며 “동네조폭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시민의 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