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리처방 다이어트 병원 관계자 검찰에 적발
광주지검, 국민 건강 직결된 각종 부조리 엄단
불법 대리처방을 일삼은 광주의 한 유명 다이어트 전문 병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조기룡)는 지난 27일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대행업체를 통해 대리 처방전 발급하는 등의 혐의(의료법 위반)로 광주의 한 병원 의사 A(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병원 원장과 병원 인근 약국 약사 3명, 대행업체 운영자 3명 등도 불구속 기소 및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304회에 걸쳐 대행업체를 통해 대리 처방전을 발급하고, 대리 약조제,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병원에서는 초진을 진행할 때 20명을 한꺼번에 진찰을 보기도 했으며 재진시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대행업체에 인적사항만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다이어트 약품을 택배로 받아볼 수 있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12월 4일에는 한 대행업체에서만 127건의 대리처방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검찰은 실제 대리처방이 1만여 건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병원이 대리처방을 통해 처방전 발급 횟수를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게 됐고, 인근 약국은 처방전 발급횟수가 늘어난 만큼 약조제도 늘어나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다이어트 진료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인 만큼 하루 수백건의 대리처방이 이뤄진 병원의 수익이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약국은 대행 전담 직원을 고용해 직접 운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병원에서 다이어트 환자들에 대한 처방시 교부하게 되는 약품에는 악성 고혈압 약과 우울증 치료제, 간질 치료제 외에도 마약류에 해당하는 약들이 포함돼 있어 의사의 진찰 내지 약사의 약 복용 방법에 관한 지도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무자격자와 약사를 기소하는 한편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건 및 기소 사실을 통보, 행정제재 및 요양급여비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인을 통해 1~2회 대리처방 또는 의약품 택배 판매로 인한 사건들은 종종 있었으나 이번 사건과 같이 대규모 대리처방·대리 약품조제·의약품 택배 판매 행위가 동시에 적발된 경우는 상당이 이례적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각종 부조리에 대해 엄단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