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순방을 계기로 국내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협력하는 내용으로 이란 식약청과 3일(현지시간), 이란 식약청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우리나라와 이란 간 식품‧의료제품의 인허가 절차, 기준‧규격 등을 상호 협력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이란 시장으로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 우리측 대표단은 강봉한 의료기기안전국장 등 7명이 참석하고 이란측은 라소울 디나만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 7명이 참석한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각 분야별로 ▲법령‧제도, 허가 관련 절차 정보 교환 ▲품질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정보 교환 ▲현지실사 지원 ▲공동심포지엄‧워크숍 개최 등이다.
또한 국내 식품과 화장품, 의료기기 등이 이란 시장으로 원활히 수출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일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국내 식품과 화장품, 의료기기 업체들이 이란 시장에 진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논의 의제는 ▲이란 현지에 한국 화장품 홍보관 설립 ▲화장품 제조소에 대한 현장실사 면제 ▲‘의료영상 획득장치’를 의료기기로 분류‧관리 ▲1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CE 인증서 제출 ▲수입통관 서류 공증 절차 생략 등이다.
특히 국내 화장품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란 소비자들이 한국 화장품을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는 ‘한국 화장품 홍보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이란의 화장품 시장은 세계 화장품 시장 점유율 제7위이며, 이란과 인접한 유럽국가의 문화적 영향 등으로 프랑스, 독일 등 유럽산 화장품에 대한 선호가 높은 편이다.
또한 현재 이란에서는 전자부품으로 분류해 병원에서 사용이 제한돼 있는 ‘의료영상 획득장치’를 의료기기로 분류‧관리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 뿐 아니라 양국의 화장품과 의료기기협회도 각각 양해각서를 체결해 민간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