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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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447만명, 전업주부 기간도 국민연금 받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의료인의 자격정지처분 공소시효를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경력단절 전업주부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의 전체 보험료를 추후에 내는 조건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또 부부 가입자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인상하고 청년의 현실적인 경제활동 시작 시점을 고려해 유족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정하되 무면허 의료행위나 진료비 허위 청구 등 중대 사유에 대해선 7년으로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지금까지는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에 시효규정이 없어 법적 안정성이나 다른 직업군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 개정안에는 의료법인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해 소멸할 경우를 의료법인 해산 사유로 명시해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설립제한 등의 내용은 법안소위를 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월부터 운영중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를 통해 병상수 기준 등 의료전달체계를 고려해 개선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기자 : 박창수    작성일 : 16-05-0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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