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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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연간 피해 10조원... "탐정제도 도입해 감시망 촘촘히 해야"

윤명성 한국보험범죄학회장·삼성생명서비스 상근감사

경찰관서 보험사 임원으로 2막…보험사기 연구 박사 학위

보험사기 적발 10%에 불과…경찰 수사로는 한계 드러내

신고포상금 한도 폐지, 제보 늘어나며 자정효과 불러올 것

보험사 SIU·경찰 협력 이끌어내 백억원대 보험사기 적발도

보험사기는 모두의 피해…부당이익 나눠 부담 인식 가져야

윤명성 한국보험범죄학회장, "적발률 10%에 그쳐...처벌도 미약"

국내 보험사기로 인한 실제 피해 규모가 매년 10조원에 달하지만, 실제로 적발되는 금액은 이 중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 수사와 금융감독원 조사만으로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보험사기 범죄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탐정제도 법제화 등 감시 체계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명성 한국보험범죄학회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밝혔다. 경찰대학 출신으로 경찰청 대변인, 세종경찰청장 등을 지낸 윤 학회장은 재직 시절 보험사기에 관심을 갖고 범죄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이후 학계 인사와 전직 수사관,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한국보험범죄학회를 창립했다. 현재는 삼성생명서비스 상근감사를 맡고 있다.


드러나지 않는 범죄가 대부분

윤 학회장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기 적발 체계의 가장 큰 한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암수범죄'의 규모다. 병원과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가 늘어나는 반면, 이를 걸러낼 감시망은 여전히 느슨하다는 것이다. 그는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보험사기도 비례해 증가하는 만큼, 선진국들처럼 촘촘한 감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탐정제도의 법제화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은 보험사나 수사기관 경력을 가진 전문 탐정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미 그 효과가 검증됐다는 설명이다.


신고포상금 한도 폐지 필요성도 제기

현재 금융감독원은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을 최대 20억원 한도 내에서 적발금액의 0.5% 이내로 차등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기 적발이 상당 부분 결정적 제보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한도가 예방 및 환수 효과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게 윤 학회장의 진단이다. 포상금 한도를 상향하면 내부자와 시민 제보가 늘어날 뿐 아니라, 업계 전반의 자정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고 활성화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일반 가입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처벌 엄격성·확실성·신속성 모두 부족"

처벌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중대 범죄로 분류돼 있음에도 실제 처벌률은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윤 학회장은 범죄 억제를 위해서는 처벌의 엄격성, 확실성, 신속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사가 장기화되는 사이 관련 병원이 폐업하거나 진료기록이 소실되는 사례가 잦고,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질적인 억제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상참작을 이유로 한 감형 관행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AI 탐지 시스템에 더해 전문 인력 활용도

보험업계는 AI 기반 보험사기 탐지시스템(FDS)을 속속 도입하고 있지만, 윤 학회장은 여전히 전문 조사요원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봤다. 특히 경찰 출신 인력을 포함해 약 400명 규모로 운영되는 삼성생명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이 경찰과 협력해 대규모 보험사기 조직을 적발한 사례를 언급하며, 각 보험사가 경찰 출신 전문 인력을 더 적극적으로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윤 학회장은 끝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당부했다. 개별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몇천 원 인상에 불과해 보이지만, 이렇게 걷힌 부당이익이 모여 범죄자들에게는 수백억원대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모두의 피해를 모두가 나눠 부담하고 있다'는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 : 유지혜    작성일 : 26-08-1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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