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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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체육계 폭행 등 인권 침해 근절”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 10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잊을만하면 되풀이되는 체육계의 폭행, 폭언, 성폭행, 성추행 등의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번 국민체육진흥법과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여,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문체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각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체육계 ()폭력,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 시책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8.18)의 후속 조치이다.

 

개정 시행령에는 기존의 신고상담시설 외 임시 보호시설 설치, 영상정보처리기(CCTV), 과태료 등이 추가되어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 보호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령안은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되어 마련되었다. 이번 모법 시행과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사회 문제화된 체육계 폭행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자 : 문귀례    작성일 : 21-02-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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