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9
HOME > 종합뉴스 > 종합
 

진주검찰 무고·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 집중 단속

진주검찰 무고·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 집중 단속
올해 상반기 총 26명 적발, 불구속 기소 
전년 대비 무고사범은 50% 위증사범은 60% 적발인원이 증가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지청장 안병익)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를 하거나,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거짓말 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고 사범 18명, 위증사범 8명을 적발하여 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안병익 지청장은 단속배경에서 “허위 고소에 따른 인권 침해와 수사력 낭비가 심각한 수준이다”며, “허위고소를 당한 상대방은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억울한 피해를 당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수사력이 낭비되어 그 폐해가 심각해 무고사범을 집중 단속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허위위증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해 오판을 유발하는 등 범죄자가 처벌을 면하게 됨으로써, 국가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이 또한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4년 3월 “주부A씨가 상대방 남자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고, 남편에게 외박 사실이 발각되자, 불륜 사실이 가정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해 위 B씨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하고 남편에게 억울함을 호소한 A씨를 적발해 처벌한 사실이 있다.
안병익 지청장은 “반복되는 ‘거짓말 사범’은 바르고 정직한 사람들을 곤궁에 빠뜨리는 서민침해사범의 일종이므로, 서민들을 보호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철저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진주지청은 관계자는 상반기 동안 무고·위증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6명을 적발하는 등 단기간 내에 괄목할 만한 실적을 거두었고, 적발된 무고·위증 사범은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강경우 기자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4-07-17 15:55
 

 
   
 


기업 신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