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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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찾아가는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시행

장소 제약과 이동 불편해소에 상당수 해소 기대 
범죄 피해 취약층 돕기 홍보물 배포도


의정부지검(검사장 이명재)은 시민과 소통하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확립을 위해 ‘찾아가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지난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범죄피해구조금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치료비 지급 등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법률상담은 다수 주민들이 정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고령·신체장애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해 의료지원, 법률상담, 범죄피해자지원 및 홍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검찰은 장소 제약과 이동이 불편해 범죄피해자지원을 받기 어려운 계층에 대해 찾아가는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을 관내 모든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30일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동두천시지회 앞에서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이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 의료원 등과 함께 장애인 무료이동진료, 무료법률구조상담, 범죄피해자 지원 상담 및 홍보를 실시했다.
한편 검찰은 앞으로 유관기관과 연계해 피해자 중심의 찾아가는 범죄피해자 지원을 적극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을 방문해 범죄피해자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의정부지검 자료제공>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4-06-3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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