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경찰은 불구속 송치, 검찰은 구속
광주지검, 경찰이 불구속으로 넘긴 8명 직접 구속
음주운전 사망률 6년간 전국 1위 기록 엄단
검찰이 불구속 송치된 상습 음주운전자 등 7명을 구속했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26일부터 27일까지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음주운전자 등 8명을 구속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구속된 조모(40)씨의 경우 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1회, 음주측정거부 1회 등의 전력이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
박모(55)씨는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3회 등 전력이 있다.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56% 상태로 운전하다가 또 적발됐다.
또 다른 운전자들도 음주운전 전력이 수차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또는 재판을 받는 중인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불구속 송치됐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에 나타나지 않고 도주한 1명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의 음주운전자 엄단은 광주지역 교통사고율과 교통사고 사망률이 최근 6년간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사고의 주된 원인이 음주운전인 데 따른 조치다.
올해 1/4분기 전국 평균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123명에서 1034명으로 7.9% 감소한 반면 광주는 22명에서 24명으로 9.1%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교통안전도는 OECD 회원국 32개국 중 30위다.
올해 1월부터 이날 현재까지 광주지검 관할 경찰이 구속한 음주운전자는 7명이다. 반면 검찰은 총 11명을 직접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