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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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 경찰은 불구속 송치, 검찰은 구속

‘상습 음주운전자’ 경찰은 불구속 송치, 검찰은 구속
광주지검, 경찰이 불구속으로 넘긴 8명 직접 구속
음주운전 사망률 6년간 전국 1위 기록 엄단 


검찰이 불구속 송치된 상습 음주운전자 등 7명을 구속했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26일부터 27일까지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음주운전자 등 8명을 구속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구속된 조모(40)씨의 경우 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1회, 음주측정거부 1회 등의 전력이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
박모(55)씨는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3회 등 전력이 있다.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56% 상태로 운전하다가 또 적발됐다.
또 다른 운전자들도 음주운전 전력이 수차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또는 재판을 받는 중인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불구속 송치됐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에 나타나지 않고 도주한 1명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의 음주운전자 엄단은 광주지역 교통사고율과 교통사고 사망률이 최근 6년간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사고의 주된 원인이 음주운전인 데 따른 조치다.
올해 1/4분기 전국 평균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123명에서 1034명으로 7.9% 감소한 반면 광주는 22명에서 24명으로 9.1%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교통안전도는 OECD 회원국 32개국 중 30위다.
올해 1월부터 이날 현재까지 광주지검 관할 경찰이 구속한 음주운전자는 7명이다. 반면 검찰은 총 11명을 직접 구속했다.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4-06-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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