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월호 사법부 대책 발표
다수 인명피해 대형사건 범죄자 양형기준 강화
사주가 기업회생절차 악용 못하도록 절차 개선
사법부가 세월호 사건으로 부각된 사법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0일 대형참사 책임자 엄벌과 피해자 보호 등 세월호 사건에 관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적정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입법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를 통해 현행 형법상 경합범 가중규정의 한계와 안전사고와 관련한 과실범죄에 대한 낮은 법정형, 처벌규정의 미비 등으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대형 참사 사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모그룹 핵심 계열사인 (주)세모가 지난 1997년 3천억원에 달하는 부도를 내고도 회생절차를 통해 2천억원의 부채를 탕감받고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이 경영권을 회복했다는 지적을 반영, 이같은 회생절차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이를 위해 회생절차에서 영업 양도 또는 M&A가 시도되는 경우 인수희망자가 구 사주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구체적으로는 △매각주간사에 대한 엄격한 조사의무 및 인수희망자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부과 △부도덕한 인수희망자의 우선협상대상자 배제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관계자 의견조회 실시 △회생계획안 불인가 △매각주간사의 부실조사에 대한 실효적인 불이익 부과 등 여러 단계의 심사로 부적절한 인수자를 걸러낸다는 방침이다.
법원행정처는 외국의 입법례와 각 제도에 대한 장단점 등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재판사례를 분석하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부 차원의 연구·검토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내달 9일 예정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한 안전사고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7월18일 열리는 전국 형사법관 포럼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들에 대한 적절한 양형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피해자의 절차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증인지원서비스 등도 실시한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해 피해의 정도와 결과, 처벌 및 사건에 관한 의견 등을 원활히 증언할 수 있도록 공판 준비와 진행과정에서 피해자 대표 등에게 상세한 절차 안내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족이 공판절차에서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화상증언을 실시하거나, 공판에 출석하는 경우 법원 도착시부터 증언을 마치고 귀가할 때까지 증인지원관이 1대 1로 절차를 안내하고 보호하는 등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