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반 친구에게 칠판지우개를 던졌다가 교내봉사 처분을 받은 중학생이 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강회 부장판사)는 14일 ㄱ군(14)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학교봉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고 밝혔다. ㄱ군은 지난해 5월 교실 칠판에 자신이 그린 얼굴그림을 지웠다며 ㄴ군에게 칠판지우개를 던졌다. 또 교실에서 떠든다며 ㄴ군에게 지우개를 던지기도 했다.
학교측은 자치위원회를 열어 ㄴ군이 집단 따돌림을 당한 사실을 파악했다. ㄱ군에게는 학교 봉사 5일의 처분이 내려졌다. ㄱ군의 부모는 개인적인 시비로 발생한 가벼운 사건이고 ㄴ군과도 화해했는데 학교 폭력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봉사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군이 ㄴ군에게 칠판지우개와 지우개를 던진 행위는 학교폭력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며 “친구들끼리의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 어렵고 ㄴ군에게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일으켰을 것이다”고 판단했다.